렉시스넥시스에서 2023년 10월에 출시한 최초의 법률 생성 AI인 Lexis+ AI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인공지능의 발전은 전 세계를 혁신을 주도할 만큼 선두에 있으며, 리걸테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외 법조계의 미래는 기술의 진화에 힘입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Lexis+ AI와 기타 리걸테크가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렉시스넥시스는 한국 법조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1위 법률 미디어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와 단독으로 법률 생성형 AI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한국에서 특히, 법률 분야 (로펌, 검사, 판사, 기업 등)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법률 전문가들이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한국 법조계에서 대부분의 법률전문가가 생성형 AI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최근 법률 생성형 AI는 법률전문가들에게는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챗봇 출시 이후, 많은 변호사가 간단한 법률 정보나 조회, 이메일 작성을 경험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등장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펌, 검찰, 법원, 기업 법무팀에서는 아직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호기심과 관심만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시로, 최근 검찰은 검찰이 보유한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몇몇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실제로 법률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GPT와 기타 기술을 활용해 법률 영역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앤굿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챗봇을 제작해 법률 플랫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검색 챗봇 서비스를 제작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엘박스는 변호사들이 판례를 검색할 때, 자연어 검색과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HSN은 기업 계약 관리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리걸테크 회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성형 AI의 고객의 니즈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한국에서 생성형 AI가 법률 업무에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이메일 작성, 문서 분석, 실사, 소송 전략 수립 등의 업무에서)
 
현재는 검색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로앤굿은 기업과 정부를 위한 규제 검색, 엘박스는 변호사를 위한 판례 검색, BHSN은 기업 법무팀을 위한 계약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를 활용해 검색을 넘어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등의 법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국내 생성형 AI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법률 생성형 AI가 언제, 어떻게 법조계를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결국 모든 법률전문가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만 봐도 그 영향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와 문맥으로 규정과 판례를 검색하는 기능은 최근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검색에 할애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AI 활용이 너무나 유용합니다. 이는 곧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생성형 AI가 한국의 법률 업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업무 처리는 AI의 활용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생산성에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검색과 문서작성에 쓰고 있는데, 이 두 영역은 생성형 AI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현재 대형 로펌 중심의 변호사 사회 구조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로펌은 많은 변호사가 투입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소규모 로펌은 이 부분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도입된다면, 소규모 로펌도 10명이 필요했던 검색, 문서 작성 작업을 한 명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각 로펌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도 비슷합니다. 현재 법원은 재판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술 변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성형 AI가 판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판례,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하고 판례의 초안까지 작성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법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도 로펌과 법원과 비슷합니다. 검사들은 불규칙한 문서를 분류, 요약, 정리하는데 많은 업무 시간을 투자하는데, 현재 해외에서 해외 로펌들이 자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능을 국내 검찰에도 도입하면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은 법률 생성형 AI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AI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정부 부처들은 지속해서 간담회를 열어 AI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이를 보완하여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해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산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정부가 법률 생성형 AI에 대해 호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리적 위험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이나 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AI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Q. 사내 변호사와 로펌의 관계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AI 기술의 향상은 법률전문가들의 역량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기업 입장에서 로펌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로펌에서만 찾아낼 수 있던 정보를 AI를 활용하게 되면 사내 법무팀에서도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를 찾아 초안 작성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내 법무팀은 ‘로펌의 권한이나 면책이 필요한 사안’은 여전히 로펌에 의뢰하겠지만, ‘정답이 필요한 사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먼저 검색하고 로펌에 재확인만 요청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생성형 AI를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 생산성의 효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반대로 로펌은 생성형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로펌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로펌의 기업 시장의 영향력에 해를 끼칠까요?
 
이 부분은, 로펌이 생성형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펌이 자체 AI를 구축하지 않고 고객과 비슷한 수준의 법률 AI를 활용한다면 기업은 더 이상 로펌에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 로펌에서 많은 변호사가 함께 일한다고 업무의 생성성 및 결과가 크게 향상되지는 않을 것 생각하며, 앞으로는 법률전문가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업무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생성형 AI가 법학대학원과 전반적 한국의 법학 교육과 연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AI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전반적 한국의 법학 교육 및 연구 방식에서도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 전문가들이 직접 일하는 실무자였다면,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의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 한국은 인공지능에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매우 앞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수용에 있어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현재 한국 정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그 발전과 투자로 보면 리걸테크 쪽에는 많은 적극성이 보이진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부보다는 법원, 검찰, 로펌, 기업의 법무팀 등 전반적 법조계 분위기가 여전히 과거의 관성을 유지하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법률신문은 이러한 법조계의 인공지능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신문사는 리걸테크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이신 가요?

법률신문은 창간 73주년을 맞이한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미디어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한국 법조계와 법률시장은 물론 세계 법률시장이 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2022년과 2023년을 여러 기획 기사를 통해 언급하였고, 이 시기를 ‘제1차 법률산업혁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 취재와 기획 보도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조계 구성원들이 최근 법조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법률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 법조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지만, 유료이고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보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형 대표 프로필

  • 동아일보 기자, 법무 팀장
  • 삼성 법무 담당 부사장
  • 청소년행복재단 상임이사
  • 미국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 법률신문사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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